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902
[요약 및 차례]
1. 사전청약 결과 발표, 눈 여겨볼 부분은?
3기 신도시에 입주를 신청한 분들의 사전청약 결과가 어제 발표됨
경쟁률이 약 22:1 정도
당첨권에 들려면 최소한 16년 넘게 매달 청약 입금을 했어야했음
2. 매년 내는 주민세의 정체는?
1년에 한 번 8월에 내는 주민세
3. 탄소배출권, 기업 아닌 3자도 거래 가능해진다?
탄소 배출권 거래는 지금은 기업들끼리만 하는데 기업이 아닌 제 3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옴
4. HMM 파업 안하기로
인상 7.9% + 성과급 650%로 협상 됨 (추가 참고 출처: 동아일보)
[내용]
1. 사전청약 결과 발표, 눈 여겨볼 부분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결과가 나옴
앞으로 사전청약에 도전한다면 이번 청약 결과를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1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2가지로 나눠져 있음
1, 2, 3차 차이는?
택지 구분. 위치가 다름
위치와 경쟁률
이번에 공공분양은 인천계양, 남양주진접, 성남복정이며, 신혼희망타운은 의왕청계와 위례였음
남양주가 서울에서 제일 멀기는 했으나 분양가는 가장 저렴했으며, 작은 면적에서의 경쟁률이 가장 낮았음
사전 청약 전에는 성남복정의 경쟁률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오히려 인천의 1/10 수준이었음
면적과 경쟁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클수록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였다고 볼 수 있음
공급 단지 별로 보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얼마나 낮냐보다는 금액 자체가 감당한 수준인지(대출이 가능한 수준인지)와 청약 대상 아파트 중 저렴한 곳, 가성비가 높은 곳의 경쟁률이 높았음 ($50m^2, 70m^2, 84m^2$ 중에 $84m^2$, 즉, 33평형 규모가 제일 경쟁률이 높았음)
커트라인
유형 별로 보면 일반 공급 같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분이라면 미달된 곳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커트라인이었음
이는 납입금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는데 $84m^2$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2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무리 많이 넣었어도 1490만원이 현재로써 최대였기에 당첨 불가능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로 납입 금액으로 당첨자 선정하는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이 있는데 이도 남양주를 제외하고는 $50m^2$ 대가 아니면 사실 어려웠음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에는 자녀 수가 얼마나 되냐가 관건이었음
통장에 얼마나 돈을 부었느냐가 집이 간절한 것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있음
청약제도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에 개편에 대한 의견은 나왔으나 여태까지 준비를 해 온 사람들이 있기에 바뀌면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임
합리적인 기준은 아니나 다른 대안도 없기에 통장 납입 금액으로 결정하는 방식 유지
청약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할 경우 세울 수 있는 전략? - 아래와 이어짐
1차와 결과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84m^2$는 거의 당첨자가 정해져 있음
일단, $84m^2$은 공공분양이 많고 신혼희망타운은 거의 없음. 또한 당첨이 되려면 옛날 청약저축통장에 15~20년 정도 꾸준히 부었다면 가능함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는 일반 공급은 불가하고 노부모부양특별공급도 $84m^2$ 당첨은 거의 희박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차이?
일반공급은 오로지 납입 금액만 봄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65세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만 추려서 금액을 봄
신혼부부특별공급을 넣으려는 분은 혼인 3년 이내, 그 지역 연속 거주 3년 이상, 자녀 3명이상 (333)
혹은 혼인 3년 이내, 그 지역 연속 거주 3년 이상, 자녀 2명(332)에 기준소득이 외벌이면 80%이하, 맞벌이면 100% 이하이면 당첨권을 줌
다자녀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 해당시도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어야하고(10 10 10), 자녀가 4명이상이거나 3명이상라도 영유아가 2명이상이면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84m^2$이 될 가능성은 거의 0이며, 작은 면적을 선택하거나 무작위 추첨 방식인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성 있음
분양가가 그 동네 분양가와 비슷하면 그렇게 치열할까?
인천이 그랬음
현재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났기에 인기가 없을 것으로 보았는데 인기가 몰림
인천은 왜 저렴하지 않았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안난 것이고 싸기는 쌈
이렇게 저렴한게 재테크 차원으로 나눠주는 것이 맞는지?
좋은 지적..
이 지역에 이 면적에 왜 청약을 넣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는 했으면 좋겠음
$84m^2$가 비싼데도 무리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의문
그 이유를 알면 더 잘 예측하고 더 좋게 반영할 수 있지 않나싶음
다른 요령은? -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혼 기준이 7년이긴 한데 자녀가 6세 이하이면 7년이 아니라도 가능함
조건을 보고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해도 좋은데 다만 면적이 $50m^2$ 대이니 참고
자녀가 1명이면서 혼인 3년이내면 공공분양쪽이 유리하지만, 혼인한지 오래됐는데 자녀가 6세이하일 경우 신혼희망타운이 더 유리함
앞으로 남은 사전청약 일정은?
10, 11, 12월 별로 3번 남아 있음
이번에 당첨이 되었으면 안되고, 당첨이 안되었을 경우 당첨 될 때까지 중복청약 가능
2. 매년 내는 주민세의 정체는?
1년에 한 번 8월에 내는 주민세
주민세란?
주민세는 정말 주민이라서 내는 세금
우리가 사는 곳의 시청, 군청, 구청이 걷어다 쓰는데
눈이 많이 내리면 제설차가 눈을 치워주고, 불나면 소방차가 와서 불 꺼주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돈을 안내고 이 주민세로 충당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사는 곳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생길 것을 대비하여 걷는 돈임
주민세도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내나?
7월 1일 기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주소지로 고지서가 8월부터 날라옴
집 유무 소득 유무 다 상관없이 다 같은 금액의 주민세를 냄
참고로 외국인들도 주민세를 냄
외국인 등록하고 1년 지난 분이 7월 기준으로 한국에 살고 있으면 주민세 고지서 날아감
위치에 상관없이 같은가?
가격은 다름
국가가 걷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걷는 돈이므로 그 지역에 따라 다름
참고로 서울은 지금 6000원, 성남은 5000원, 고양시는 12500원.
주민세 가장 저렴한 곳은 부산시 기장군 3300원
정하기 나름?
맞음
그러나 주민세는 10000원 이상 못걷게끔 법에 되어있음
그러나 고양시는 지방교육세라고 주민세의 10%가 있는데 인구가 50만명이 넘으면 지방교육세 25%를 붙게 되어있음
그러므로 고양시는 주민세 10000원에 지방교육세 2500원이 더해진 것
서울은 주민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이 붙어 6000원인 것
왜 10000원 이상은 안될까?
그건 잘 모르겠음
한 5~6년 전에 20000원으로 올리려하다가 아주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딫혀 못하게 됨
하한선은 없는가?
없음
10000원 이내로 자유롭게 정하면 됨
사실은 5~6군데 빼고 대부분 10000원이 넘음
이는 2016,7 년 즈음에 정부에서 주민세를 올릴 것을 건의함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보내는 보통급세란 것이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분들이 주민세를 좀 더 걷어서 지방에 쓰라고 건의를 함. 그래서 대부분 올림
서울시랑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세금을 깎기로 했으나 타격이 없는 것
주민세가 또 날아오는 경우?
사업하시는 분들은 살고 있는 집 기준으로 한 번, 장사하고 있는 가게 기준으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날라가는데 얼마를 내느냐는 개인/법인에 따라 다르고 지자체에 따라 다름
서울시가 표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으로 말하자면 개인 사업자는 작년 매출 기준 4800만원이 넘으면 62500원을 냄 (5만원 주민세 + 25%인 12500원 지방교육세)
법인인 경우 작년에는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법인 자본 금액만 보는 것으로 바뀜
자본금이 30억 이하는 5만원, 50억 초과는 20만원, 30~50억이면 10만원 내고 있음
참고) 옛날 월급에서의 주민세
예전에는 월급 명세서에 주민세가 있었음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이름이 바뀜
3. 탄소배출권, 기업 아닌 3자도 거래 가능해진다?
탄소 배출권 거래는 지금은 기업들끼리만 하는데 기업이 아닌 제 3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옴
내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처음에는 종량제 봉투를 나눠주고 맞춰서 탄소 배출을 하라고 하는 것. 더 필요하면 사서 쓰는데 거래소에서 사면 됨
지금은 탄소배출 해당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거래가 가능하나 시장 활성화가 안되고 가격변동이 커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까지도 넣어주겠다고 하는 것
이 것은 원래 계획에 있던 것
단계적으로 대상도 넓히고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제3자의 진입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며 빠르면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거래가 잘 안되나? 가격변동은 왜?
국가마다 조금씩 다름
지난 6월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탄소배출권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2단계에서 쓰던 것을 이월을 못하는 제도가 있음. 그러므로 3단계 진입 전에 빨리 팔거나 사야하는 것
그래서 가격이 급등 급락하는 것. 판매 유효기간이 있다 생각하면 됨
일개 개인도 구매가 가능한가?
지금은 되지 않고 제 3자 진입이 허용되더라도 증권사에 먼저 허용을 한다고 되어 있음
증권사들이 투자용으로 사기 시작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임
해외는 이미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ETF 펀드가 있음
왜 개인이 안됨?
시장이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는 힘들 것이며 시장이 완벽해지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탄소국경세
유럽에서는 강력하게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다 보니 외국에 수입한 물건 중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데도 덜 내는 국가가 있으니 관세처럼 세금을 매기자는 것
노력하지 않는 '기후변화 무임승차국' 제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참조: 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