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826
[요약 및 차례]
1. 정부, 사전청약 물량 더 늘린다
사전청약이란 아파트 청약할 때 2~3년 앞서서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현재 진행중인 예정 물량보다 훨씬 늘리기로 함
집 구매를 준비하는 사람이 분양을 미리 받으면 주택 매수 행렬이 줄어 집값 안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
2. 법원,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
3.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이나 환승 시 주의할 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보험
[내용]
1. 정부, 사전청약 물량 더 늘린다
의도는 무엇인가?
현재 사전청약 물량이 6만호 정도인데 10만호 정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 공급부족이라 생각하여 확대를 하는 것임
집이라는 것이 오늘 늘리자 해서 바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더 빨리 공급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사전청약하면 집 없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추정매수하지 않을 것이고 사전청약이 되면 당장 집을 사고 싶다는 욕구가 잠재워질 것으로 봄
어디에 지어지는 것?
13만호정도는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최근 5년간 수도권 공급 민간 물량은 대략 11만호이기에 5년 평균보다 조금 더 공급되는 것6만호는 정부가 진행하는 물량이며, 나랏땅에 정부가 집을 짓고 사전청약으로 분양하는 것나머지 10만호는 공공주택복합사업 1만 4천호와 민간 분양 아파트 8만 7천호도 도입하겠다는 것
정부가 하겠다하면 바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변수가 있나?
변수가 있음정부가 나랏땅에 짓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은 자율이기에 강제할 수 없기에 사전청약으로 민간기업에서 사전청약으로 물량을 풀 것인지가 미지수정부가 2023년까지 민간에게 매각하려는 토지가 8만 7천호정도가 있으며 이 중 대략 85%(7만 5천호) 정도를 사전청약으로 쓰겠다는 것이 7만 5천호는 땅을 매각한 후에 사전청약을 약속하는 민간 건설사와 거래하겠다는 의미이미 땅을 산 민간 건설사라면 사전청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공택지 매각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설득(1만2천호 정도)아직 민간 건설사의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태
사전청약이란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번호표 같은것이기에 불리하진 않을 것 같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것?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과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의 큰 차이가 1개 있음정부가 진행하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당첨이 되어도 다른 일반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음. 사전청약은 불가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은 사전청약이 되는 순간 통장이 깨짐혹시 미분양이 나면 갈아탈 수 있기에 제약을 해둠다만 사전청약을 포기할 경우 통장은 다시 살아남
미분양에 대한 위험은 어떻게?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물량 중 70%는 미분양시 정부가 구매하여 임대하거나 민간에게 파는 방식으로 관리
추가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있는가?
사전청약으로 예약을 해놓으면 입주 시기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지낼 것인데 그럼 전세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2. 법원,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
현황
퇴직자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 되어야한다며 거는 소송이 많음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노조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퇴직금 계산에 성과급을 넣어달라는 경우도 있음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
어제 LG디스플레이의 소송에서는 기업의 손을 들어줌. 따라서 연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왜 논란이 나온 것일까?
공공기관에서는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관리법에 1년에 전체 성과를 평가하여 어떻게 지급하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임금으로 보자고 한 것. 2018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옴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노조와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다들 1, 2심 결과로 포함하기도하고 안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었는데, 이번에 LG디스플레이 판결에서 기업쪽으로 났기에 논란이 일어난 것
법원은 LG디스플레이가 2006, 2008, 2009에 경영 성과가 좋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이력이 있어 지속적으로 경영 성과급을 줬다고 보기 힘들다고 본 것
이전에 현대해상과 삼성전자의 1심 판결이 노동자 편을 들어준 경우가 있었음. 이는 노조와의 협의에 의해 꾸준히 지급된 성과급이였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남
다른 판결은?
현재 SK하이닉스(진행중), 삼성전자(10월 예정) 등의 노조가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예정하거나 진행중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찾는 것
문제의 원인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금구조
기본금을 일부러 낮추고 성과급을 주면서 보전해주는 이 구조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 봄
3.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이나 환승 시 주의할 점
종신보험이란?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 기한이 없음. 주로 생명보험에서 판매됨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현 상황은?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일정함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미미하게 올라가기도 함
체증형 종신보험은 가입 후 일정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받는 보험금이 크게 증가함
예를들어 지금 사망하면 1억을 드리지만 10년 혹은 60세 후에 사망시에 2배를 줌
현재 보험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도 체증형 종신보험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타는 사례들이 금감원에서 확인이 되기에 주의해서 가입하라는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 발령
단점은?
기존 것을 해약하고 갈아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보험료가 기존 것이 10만원이고 이 것이 15만원이면 비싼만큼 더 받는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묘하게 감출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기존 보험이 일반 보험이고 새롭게 제안받은 체증형 종신보험이 저해지환급형(해약을 해도 해약환급금이 50%이하수준. 대신 보험료는 15~30% 저렴함)으로 받는다면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단기간에 해약을 하게 만드는 등 부당한 승환계약을 당한 경우 소비자는 기존 보험을 해약을 했더라도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면 기존 보험을 살려내고 새로운 보험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법에서는 같은 보험사에 한정됨. 대부분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긴 하나 참고는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