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잡경 0820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 NH농협 부동산 대출 전면 중단, 실손보험료 올려도 보험사는 적자

sunK 2021. 8. 23. 10:5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820

 

[요약 및 차례]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

2. 농협은행 연말까지 부동산 담보대출 중단

 - 가계부채가 빠르게 느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 

3. 실손보험료가 20% 올랐으나 적자

 - 병원 비급여 진료 항목이 늘어나면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

 

[내용]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

1-1. 중개 수수료율

우선 명시된 수수료는 상한 이율, 이전보다 낮아짐

6~9억원 0.5 -> 0.4%, 9~12억은 0.5%, 12~15억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이율 설정

~9억원까지는 이율이 점점 내려가는 추세이나 그 이후로는 이율이 상승

국토부는 올 10월부터 적용되겠금 하겠다는 발표. 단, 지자체가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빨리 시행 가능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발표 이후 공인중개사 협회가 반대할 경우 재협의를 해야해서 시행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에 동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1-2. 공제증서

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잘못된 물건을 중개해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제증서에 써있는 금액만큼은 공인중개사의 재산유무에 상관없이 일정 피해 금액을 보상을 보증해주는 증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최소 한도가 1억이었으나 2억으로 변경. 법인은 최소 2억 원

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에 가입하려면 한도의 0.2%를 공제료로 내면 됨 (최소 한도 변경으로 공제료 상승: 약22만원>44만원)

공제증서에 써져 있는 금액은 한 공인중개사 당 1년간 총액 기준. 건당X

극단적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그 해에 이미 한 사람에게 2억을 보상해주었으면 그 해 다른 사람에게는 보상 의무 없음. 빨리 청구해야함. 극단적인 예인 이유는 보통 소송 결과가 100% 귀책으로 나오지 않아 손해 금액을 다 받지 못함

공인중개사에게 남은 보상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거래 계약이 진행된 시점이 아닌 한참 뒤에 중계사고 발생 유무를 깨닫기 때문에 올해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미리 알 수 없음

 

 

2. 농협은행 연말까지 부동산 담보대출 중단

핵심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

24일~11월말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주택담보대출, 토지대출, 전세대출 등) 전부 중단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을 늘리거나 재약정하는 것도 금지

단, 전세대출의 계약 연장은 가능.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은 경우도 가능. 정부자금대출도 가능

다른 은행에서 받을 수도 있으나 지역에 농협은행만 있는 경우에는 불편함 발생 가능

단위농협(앞에 지역 이름이 붙은 농협)은 대출 받을 수 있음

정부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6% 넘지 말라고 경고. 농협 가계 대출은 가계 대출 증가율이 7월말까지 7% 정도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8% 넘게 됨.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 상승으로 조금씩 줄이는데 정부의 강한 규제로 중단

다른 은행은 농협은행의 파장보다도 정부의 강한 규제로 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줄이는 분위기 형성 가능

 

 

3. 실손보험료가 20% 올랐으나 적자

올해 상반기와 작년 상반기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10% 더 얻었으나 손해율이 120% 넘어감

주된 이유로는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 특히나 백내장 관련 보험금 증가

하지만 2017년 4월 이후에 나온 3세대 실손보험이나 지금 나온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 보장을 축소해 나가는 중이나 작년말 기준 전체 가입자중 약 80%가 1,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중. 통제가 어려움

보험료 인상률 25%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 비중이 자연스레 줄어들거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보험사 적자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것임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안팔거나, 다른 보험에서 많은 마진을 남기려고 할 것.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계속 상승할 것.

가입자는 실손보험이 보장받는 기간(e.g. ~80, ~100세)동안 계속 내야하기에 소득이 끊어진 그 때엔 꾸준히 상승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험을 해지하거나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것. 따라서 보험료가 비싸다면 나중에 갈아타는 것보다 지금 갈아타는 것이 좋을 수 있음. 일반적인 보험은 갈아타면 비싸지지만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 내용이 축소되었기에 더 저렴

 

청취자 Question

청취자1 ) 실손보험 계약시 "30년납 100세보장"이라 했는데 30년만 내는 것이 아니었다?

아마 청취자는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

보통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있는데 주계약 기준으로 명시. 특약은 특약 별로 조건이 있음

아무리 보험증서에 30년납 100세만기라 되어있어도 이 것은 주계약에 관한 것이다. 실손보험은 보장기간 내내 납입해야함

 

청취자2 )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음. 보험료만 잘 내면 됨.

 

청취자3 ) 1세대 실손가입을 하였는데 초기에는 보험료를 잘 주더니 어느 순간 본인 부담 상한제라며 차감해서 줍니다. 원래 이런 것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준 혜택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소득에 따라 최저 81만원~최대 584만원)에 대해서는 연간 일정 금액을 이상으로 지출하면 나머지는 환급을 해줌. 즉, 아무리 부자라해도 연간 최대 금액까지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이듬해 8월 정도에 환급해줌.

다만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은 이를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음

그 전에 가입한 실손인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함. 이전에는 지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급을 안해주는 경우인 것 같은데, 받아야함. 보험사에서 안주는 이유가 금감원에서 2010년에 분쟁조정결정서 내용을 말하고 이득금지원칙이 헌법상 되어있다면서 설명하는데 2017년 1월 10일에 지방법원 판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환급금은 실손보험 지급대상인 요양급여가 아닌 특수한 형태인 별도의 보험 급여다 라고 명시됨.

받으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사사례 참고하여 제기. 금감원 민원 취하하면 보험금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취하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취하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