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잡경 0824 HMM 해상노조 파업 가결, 은행 이어 증권사도 대출 중단, 과실 커도 보험료 더 챙기는 고급차

sunK 2021. 8. 24. 16: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824

 

[요약 및 차례]

1. HMM 해상노조 파업 가결

2. 은행 이어 증권사도 잇단 대출 중단

 농협은행 대출 중단에 이어 시중은행도 대출을 중단하는 분위기이며 몇몇 증권사도 신규 주식 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중

 앞으로 대출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

3. 과실 커도 보험료 더 챙기는 고급차

보험료를 더 높여야된다는 논란

본인 차를 고칠 때도 비싸지만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도 보험금이 많이 나가기에

 

[내용]

1. HMM 해상노조 파업 가결

 

해상노조 비해상노조가 따로 있는가?

해상노조, 육상노조가 있음. 육상노조는 사무직, 해상노조는 선원들

해상노조가 많음 435명정도

 

요구 사항은? 회사의 대응?

임금 인상을 요구 중. 노조측은 연봉 25%인상 성과급 1200%, 사측은 연봉 8%인상 성과급 500%

육상직원은 2012년부터 해상직원은 2013년부터 임금이 아주 조금 올랐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동결. 거의 10년 전 연봉

그러나 올해는 HMM 영업이익이 창립 이래 최대치라 연봉을 올려달라 협상한 것. 다만 요구 차이가 꽤 커 협상이 되지 않음

 

파업 투표

파업 찬반 여부 투표는 전체 조합원 450명 좀 안되는 인원 중 43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400명이 파업에 찬성함. 육상노조는 30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감

 

해상 직원은 선원인데 파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편?

선원법에서 항해중에 배 위에 있던가 다른 나라 항구에 정박해 있는 상황에서는 선원이 파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음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특별법으로 있음

 

그럼 어떻게 파업?

지금 나가 있는 선원들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 배에는 타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

그러나 지금 400명 정도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원이 부산항으로 오기엔 시간이 꽤 걸림

그러기에 내놓은 패가 "집단 사직서 제출"

단체로 사직서를 낸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노조의 계획

 

보통은 승선을 6개월 단위. 현재 HMM에서는 인원 보강이 안되기 때문에 기간을 넘겨서 항해 중

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 항구에서 무조건 내리게 되어있음. 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

그럼 그 배는 새로운 승선인원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정박할 수밖에 없음

다만 독자적으로 했을 때엔 파급력이 없기에 파업 찬반 투표를 던져 단체로 사직서를 내려는 계획

 

노조가 바라보고 있는 이직처는 스위스의 MSC (글로벌 2위 선사)

MSC는 덴마크 머스크를 밀어낸다고 100척 정도 배를 늘리고 있으며 처음으로 한국인 선원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냄. 직급 별로 따져보면 HMM 보다 임금을 1.5배~2배 정도 더 주고 있음

따라서 HMM에서 파업을 이어가기 보다 이 참에 MSC로 이직하겠다는 입장

 

사측을 압박하려면 이 것이 말이 되어야하는데 가능할까?

MSC 코리아와 연락해본 결과 스위스 본사에서 진행하는 상황이라 알 수 없다고 답변을 받음

노조위원장은 100척을 늘렸고 더 배를 늘릴 계획이며 큰 배를 늘리는 것이라 우리나라에서 큰 배 경험은 HMM 선원들밖에 없었기에 받아줄 것이라 봄

 

다른나라로 회사의 이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운업이란 특성으로 가능할 것 같음

선주가 배를 소유하고 해운사에 빌려주면 그 배에 탈 선원을 모집하는 것. 선원들 입장에서는 한번 배 타면 몇개월씩 바다에서 지내는 것이기에 누구의 배를 타는지는 상관없음

받는 돈이 달러나 원이냐만 다르지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최근에 MSC에서 한국인 선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스카웃 해가고 있기에 옮기겠다는 것이지만 400명이 동시에 갈 수 있을 지는 모름

 

단체로 이직이 되면 큰 일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물류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음

이전에 "요즘에 부산항에 다른나라 배가 안들어온다. 상하이에서 물량 다 채우고 떠난다" 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HMM이 우리나라 국적사라 우리나라에 수출 업체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약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음

그러나 최소 승무 선원(선원법에 명시됨)이 충족되어야하는데 현재 선원 구하는 것이 어렵기에 실제로 선원들이 떠나게 되면 물류 대란은 피하기 어려움

 

사측은 어떤 태도일까?

공식적인 답변은 "회사는 파업이라는 최후의 상황까지 몰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

HMM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논리는 "HMM을 살리는 데 들어간 돈이 민간기업 돈이 아니라 국민들 세금이다. 이 세금으로 노조가 원하는 만큼 연봉을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해운업은 잘되고 있지만 지금같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봉을 노조측만큼 올려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2. 은행 이어 증권사도 잇단 대출 중단

 

대출 중단 현황

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등을 11월 30일까지 전면중단

우리은행은 9월 말까지 전세대출 중단

SC제일은행은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 중단

저축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제한 및 축소 움직임

농협중앙회가 어제(210823)부터 지역농축협에서 현재 60%인 주담대 DSR의 한도를 40~50%로 낮추고 집단대출 신규 승인도 전면 중단함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210820) 저축은행, 중앙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를 불러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 해달라 함. 그러다보니 대출 제한 움직임이 확산중

 

다른 은행은?

KB 국민 신한 하나 등 영업점으로 주담대 중단되는지 대출 중단이 되는지 문의가 쇄도함

다만 이들 은행은 가계 대출 총량에 있어서 아직 여유가 있어 대출 중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출이 금지됨이 두려워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도 빌리게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대출 금지에 따른 현상

지난해 말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중단. 이에 따라 대출이 막히기 전에 받겠다는 가수요가 몰렸고, 못받은 사람들이 올해 초에 다시 대출 한도가 생기니 몰려가서 대출을 받는 현상이 일어남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함

마이너스 통장 개설 추이에도 미리 대출 받으려는 움직임이 불고 있음

농협의 대출 중단 소식이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알려짐. 그 다음날인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2300건이 넘음. 평소에는 1800건 정도

 

 

금융위원회의 보도설명자료

어제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보도설명자료는 분위기가 안좋아서 보도를 해명하려고 내는 것

일부 은행만 대출을 중단한 것이며 다른 곳은 여력이 있다는 해명을 함

농협은 작년대비 5~6% 이내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치를 줬는데 지난 7월에 이미 7.1%로 대출이 너무 늘어나 연말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 중단밖에 수가 없었음. 금리 인상으로는 해결 못하는 수준

KB 국민 우리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기준 2%이기에 여력이 있다라 금융위원회가 발표

 

증권사도 대출 중단을 한다는데 부동산과 관련 없음에도 중단?

빚투(빚내서 투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 것

증권사 별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자기자본의 200%)가 있는데 최근에 신용융자거래(빚투)가 너무 많아 한도가 찼음

한국투자증권은 어제(23일)부터 중단

NH는 12일부터 중단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오를 것이라 확신하면 떨어져도 빚을 내서라도 사는 경향이 있음.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함

바로 갚을 필요는 없는데 담보 비율이 140%라 5000만원 빌리면 7000만원 상당의 주식이나 현금이 있어야 함. 주가가 떨어질 경우 돈을 더 넣어야하고 안되면 반대매매가 됨. 20일에 반대매매가 400억 넘게 나감

 

* 반대매매: 미수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 (참고 출처: 뉴시스기사)

 

 

3. 과실 커도 보험료 더 챙기는 고급차

 

"더 비싸게 해야하는데 가격을 올리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

 

비싼 차 과실이 커도 보험비를 더 많이 타간다?

가격이 비싼 차는 사고시에 가격이 비싼 차 쪽이 과실이 크더라도 받아가는 보험비가 많을 수 있음

1억차와 2천만원 차가 있을 때 1억쪽이 80%, 2천만원쪽이 20% 과실, 수리비는 똑같이 10%일 때,

1억쪽의 수리비 1000만원 중에 80%인 800만원은 자차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인 200만원은 상대방에게 받음

2천만원쪽의 수리비 200만원 중에 20%인 40만원은 자차에서 해결을 하고 16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음

그러므로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은 고가 차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과실이 적은 쪽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 금액 규모가 더 커져버리는 것

 

자차 보험(내 차가 고장났을 때 내가 고치기 위한 보험)은 비싼 차가 비싸게 냄

하지만 상대방 차를 망가뜨렸을 때 내는 대물보험은 사고율 정도만 계산하기에 내가 비싼 차를 타든 싼 차를 타든 똑같이 냄. 여기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

 

대차료라고 사고를 났을 때 탈 차의 렌트비를 내주는 것이 있음

비싼 차를 탔으면 비싼 차로 렌트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판례가 있기에 비싼 차를 탔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높이게 되고 전체적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됨. 

 

따라서 고가차 보유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차 보유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럼 고가 차의 보험료를 올려 받아도 되는가?

비싼 차를 몰거나 비싼 시계를 차는 것,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혔다면 완전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손해배상의원칙임. 여기서 보험료를 올리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

보험료 산출 원리에 있어서 이부분이 적합하는지에 대한 논란 (내 차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상대방 보험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