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잡경 0823 P2P업체 등록 26일까지, 미등록 업체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진행, 체육시설도 가격표시제 도입

sunK 2021. 8. 23. 13:4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823

 

[요약 및 차례]

1. P2P금융업체 26일까지 등록

- P2P금융이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두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 받는 서비스

2.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 사업 추진 진행중

3.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도입

 

[내용]

1. P2P금융업체 26일까지 등록

1-1. 현 상황

6가지 조건 맞춰야 함.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서 최소 5억~최대 30억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원 전문 인력과 전산 통신 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춰야하고, 형사처벌 이력 등 임원과 대주주로써의 자격 등

8월 17일 기준 P2P 업체는 85개로 파악. 이 중 40개 업체가 등록 신청 완료. 심사 통과한 것은 7개의 업체

25일에 30곳이 일괄 심사 받을 예정. 나머지는 영업 중단 혹은 대부업으로 업종 전환 준비중

대부업으로의 전환이라 함은 소비자의 투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 기존에 P2P 업체에 투자를 하여 이자를 받는 분들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 신규로 투자는 불가. P2P금융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아야 함

채권추심 업무도 기존에 등록한 업체가 할 수 있음. 등록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연계대출채권을 등록한 업체에서 사들여서 영업을 지속 가능

 

1-2. 발생 가능한 문제

P2P 영업을 중단할 경우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주어야 함. 이럴 경우 외부 기관에 채권추심업무나 상황금배분업무를 맡기라고 법에 명시되어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영업중단을 하지도 않고 대부업 전환도 고려하지 않고 등록도 않은 경우 업체의 자금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처럼 태도가 불분명한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3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 투자 금액이 400~450억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 당국은 은행과 PG사와 협력하여 외부에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강화중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

법이 시행된 이후 내가 이용하고 있는 P2P업체가 등록되어있는지는 금융감독원의 fine사이트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회사에서 조회하면 됨. 오늘 기준으로 7개만 뜸

 

1-3.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했는데, 카카오페이 입장은 'P2P 업체를 단순히 광고해준 것이다', 금융당국은 '아니다 이것은 중개다.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다. 회사 홈페이지로 안내를 하고 투자 유무를 결정하게 하면 광고인데 클릭하니 바로 투자가 되면 중개다' 라는 입장.

카카오페이는 현재 중개업자로 등록은 안하겠다고함.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의무와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 등을 져야하기에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라 봄.

 

 

2.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 사업 추진 진행중

2-1. 현 상황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 해서 정부가 지정한 몇 개 업종에는 대기업이 진출을 못하게 막고 있음. 중고차 매매는 2013년에 지정이 됨. 2019년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유효기간이 만료됨. 따라서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논쟁점

이전에 이와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쟁에선 정부가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 진출은 어느정도 허용하겠다는 입장. 다만 정부는 대기업들이 기존 사업자들과 어느정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조건이기에 이 조건을 두고 논쟁중

논쟁1. 매집 범위를 어느정도로 할지 합의가 안됨

  대기업: 우리 회사 차 말고 다른 회사의 차도 사들이겠다.  중소기업: 그럼 모든 차를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안된다.

  대기업: 그럼 출시 5년 이내 10만키로 이하 차들만 사들이겠다.  중소기업: 알짜매물만 가져가겠다는 것이냐

논쟁2. 얼마나 매도할 것인가

  중고차거래 점유율을 대기업이 10%까지 가져가는 것은 합의됨. 10% 기준이 합의가 안됨

  중고차 시장 1년 거래량이 약 250만 대 정도로 봄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한 사업거래 130만, 개인거래 120만)

  대기업: 전체 거래 물량 기준.  중소기업: 사업 거래 물량 기준

논쟁3. 점유율 변동은 언제?

  초반에는 3년 후에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증가하는 것으로 말이 나왔으나 합의가 안되는 중

 

2-3. 앞으로의 전망

이 논쟁을 중재하고 있는 곳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인데, 3개월(이번 달 말까지) 협의해보고 안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함. 기간이 지날 경우 중기부에서 다시 중고차 매매 업종을 다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말지 결정해야함.(사실 만기된 2019년에 결정했어야 함)

다만, 중기부 장관이 취임할 때 중고차 업종을 다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으며, 여론도 대기업 입장을 들어주는 추세이기에 지정 안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가격 변동면은 의견이 갈림. 새로운 기업이 경쟁에 추가되는 것이기에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 쪽이 있고,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불량품이 줄고 인증이 되는 중고차를 매매할 것이기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쪽이 있다.

 

 

3.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도입

1975년에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표시제가 만들어짐. 2013년부터 매장 면적 66 $m^2$ 이상의 이미용실, 150 $m^2$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가 의무 업종으로 지정. 2016년 7월부터 학원도 지정. 2021년 9월 부터 체육시설업(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장, 수영장 등등)에도 적용

이전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적어야 함. 이전에는 월 3만원이라 해서 들어갔는데 1년은 등록해야 3만원이란 경우 많았음. 가격표시제 도입 이후에는 1년 등록시 월 3만원이라고 정확히 명시해야 함. 홈페이지에는 수강료, 운동복, 락커 및 기구 이용료를 적어야 함

지키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사업장은 1억원 이하 과태료,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업장은 방문을 통해 설득을 하는 것도 영업 방식인데 이 기회를 뺏는 것이며, 시행되면 평가 기준이 가격밖에 없기에 불리하다는 입장

오히려 가격을 숨기면 겁을 내고 오지 않는데 가격을 공개하면 관심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실효성 논란 e.g. 미용실 컷트 만원 but 기장추가로 얼마 더 내야하는 경우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