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잡경 210913 주식 소수점 단위 매매 가능해진다, 기준금리와 예금금리의 상관관계, 미 법원- 애플 인앱결제는 반경쟁적 행위

sunK 2021. 9. 13. 20: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913

 

[요약 및 차례]

1. 주식 소수점 단위 매매 가능해진다 - 고란 기자

현재는 최소 1주이나 앞으로는 반주나 0.1주, 2000원어치 등 소수점 단위 매매가 가능해짐

2. 기준금리와 예금금리의 상관관계 - 김현우 소장

3. 미 법원, 애플 인앱결제는 반경쟁적 행위 - 박세훈 작가

 

[내용]

1. 주식 소수점 단위 매매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

 

기존에 소수점으로 샀는데?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일 것. 2019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서 진행한 것

 

주식 소수점 단위 매매 내용

법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10~11월에 추가 증권사 신청을 받아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것

내년 3분기에는 국내주식가지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라는 것

 

왜 해외가 먼저?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주식불가분의원칙이 있음

이는 주식을 쪼개지 못한다는 원칙

증권거래 예탁결제 인프라가 1주 단위로 설계가 되어 있어 소수점 거래가 불가능함

그래서 전면도입하기 위해서는 다 뜯어 고쳐야 함

그래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해보고 괜찮으면 전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

 

흥행은 될까?

국내 증권사 다 해보겠다고 신청함

밀레니얼 소비자층을 끌어낼 것이란 기대감도 있음

 

상법 개정이 아닌 서비스인데 어떻게?

신탁제도를 활용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을 취합하여 온전한 주식을 만들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함. 그럼 예결원이 증권사로부터 신탁받아서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배당금과 같이 주는 것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계좌부에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예결원은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점 지식을 모두 모아 소수 아닌 전용 계좌에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함 

 

사람이 1주만큼 안모아지면?

안모아지면 증권사가 자기 돈을 통해 완성함

 

배당금과 의결권은?

가지고 있는 만큼 나옴

의결권은 없음. 주주명부에 예탁원으로 되어 있음

 

0.1주를 10달동안 모아 1주가 되면?

그럼 의결권 발생함

1.7주면 1주의 의결권이 발생

 

모든 주식 가능?

증권사가 주식 선택하여 함

비싼 주식을 지정할 것으로 보임

 

잘 될까?

해외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보다 일단 원하는 가격에 정해놓고 체결되면 좋고 아님말고 느낌이라 괜찮은데 국내주식은 실시간 매매가 많기에 걱정이 있음

사람을 모아서 완성된 주식을 만들어야하기에 실시간 매매가 거의 불가능함

 

2. 기준금리와 예금금리의 상관관계

 

예금금리는 언제 올라가나?

시중은행을 보면 시간차를 보고 올림. 저축은행은 제각각(내릴수도 있음)

K뱅크와 신한은행은 거의 바로 올림. 농협은행은 1일. 하나은행 국민은행은 3일. 지방은행 중 대부분은 2일. 경남은행은 8일. 나머지는 아직도 인상여부 검토중

보통 시간이 지나면 방향성은 같아지나 현재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엔 시간차가 있음

 

기준금리보다 수요에 따른 추세가 이뤄지지 않을까?

보통 기준금리 오르고 내리는 것보단 수요에 따라 예금금리가 달라지는게 맞음

그러나 예전에 추세를 보니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거의 바로 반응하기 했었음

RP나 MMF 상품(CMA 상품으로 접할 수 있음)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다음날 반영이 됨

 

지금은 왜 시차가 좀 있는가?

1. 예금 금리를 미리 인상한 곳이 있었음

한국은행이 6월부터 금리 올릴 것이란 걸 시사함

1금융권 은행들은 이에 따라 조금씩 올림. 저축은행은 거의 일제히 오름

5월까진 금리가 떨어지다가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8월이 가장 높았음

따라서 시장금리가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대출규제 영향

예대율(예금비율과 대출비율을 100% 맞춰야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하는데 사실 현재 코로나19로 규제가 완화되어 더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지금 은행의 예대율 수준은 100% 밑을 유지하고 있음. 총량 규제로 대출은 많이 못 해주고 있기에 예금을 더 받을 필요가 없음

한편으로는 예금을 안받을 수는 없는게 추가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에 예금을 미리 받아놔야 내년 은행 대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

그래서 지금 은행들 간 눈치를 보며 금리를 올리는 중인 것

 

저축은행은 연 11%의 고금리 적금 상품이 나왔다?

금액 한도가 적고 6개월로 기간이 짧음

계열사 저축은행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되어 그 것을 홍보하려고 나온 것

특수한 케이스

 

저축은행은 왜 다른가?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사정이 조금 다름

7월에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중금리대출을 늘려가는 것으로 함

그때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음

지난달 중순에 금융당국에서 신용대출 규제를 저축은행까지 확대하며 저축은행에서 굳이 추가자금 확보가 불필요해져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함

 

그럼 금리를 올리는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3개월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의해서 유동성 자산을 100% 보유해야 함. 그러나 이 규제도 9월말까지 완화되어 있음

이 규제 완화가 끝나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자금이 확보가 되지 않은 은행들은 현 시점에서 빨리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

 

 

3. 미 법원, 애플 인앱결제는 반경쟁적 행위

 

이 것이 수면위로 올라온 계기

인앱결제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가진 게임사(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운영하는 에픽게임즈)가 작년 8월에 따로 결제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애플이 아닌 그 링크로 결제하라고 홈페이지에 올림

애플이 이를 보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게임을 내림

그래서 그 게임사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 그 결과가 나온 것

 

왜 나쁘다고 하는 것일까?

법원은 앱스토어 내에서만 결제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 함

다양한 결제 시스템 중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반경쟁적이기에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

90일 이내에 외부링크를 삽입할 수 있도록 애플이 만들라고 명령을 내림

 

국내언론에서는 애플이 크게 당했다,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긴 한데,

게임사가 제기한 쟁점이 10개이며 이 10개 중 1개가 인앱결제 부당성

다른 더 큰 문제는 애플이 독점적이며 폐지해야한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게임을 구글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에 독점적은 아니라고 한 것

그리고 애플은 2022년부터 외부링크를 넣을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꾸는 중이었음

그렇기에 애플이 졌다고 보긴 힘들 수 있음

 

중요한 점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이기에 애플이 과연 얼마나 더 수익을 올릴 것인가?란 의문이 생길 때, 애플은 애플스토어라는 공간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고 이를 통한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고 합리화를 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부당하다 했으면 앞으로 애플이 스스로 생각했던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없었을 것

뉴욕타임즈도 이번 판결에 따라서 기업들이 최대 30%인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테니 120조억원 정도의 온라인 시장이 변할 수 있기에 타격이 클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함

 

앞으로는?

아직 1심이라 항소를 할 것임. 그러므로 앞으로 지켜봐야 함